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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정보/한국 대학

[한국대학] 2021년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 지원자격 표준화

Mr. Write 2020. 6. 6. 01:57

그동안 재외국민과 외국인 기준이 대학마다 달라서 혼란이 있었는데 이제 2021학년도 입시부터 재외국민과 외국인 공통 지원 자격 기준을 표준화하였습니다. 

 

- 학생 이수기간은 3년 이상으로, 체류기간은 학생의 경우 이수기간의 3/4 이상, 부모의 경우 2/3 이상으로 설정

- 지원자격 변경에 따른 학생·부모의 신뢰보호 및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2020학년도까지는 대학 자율로 시행하되, 공통 지원자격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

 

구분2020학년도 까지2021학년도 이후

구분 2020학년도 까지 2021학년도 이후
학생 이수 기간 2년 또는 3년 이상 등
대학 자율 시행
고교 1년 포함 중ㆍ고 3년 이상으로 표준화
체류 기간 대학 자율 설정 - 학생 : 학생 이수 기간의 3/4 이상
- 부모 : 학생 이수 기간의 2/3 이상

-체류기간 산정을 위한 1개년의 기준은 학기 개시일 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임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 기, 1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함)2021학년도부터 변경됨을 모집요강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

 

-지원자격에 따른 부모와 학생의 세부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부정·편법·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학제(12년)에 준하는 전 교육과정 이수를 원칙으로 하되, 학제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학기간의 결손은 1개 학기(6개월)에 한하여 인정함(총 23학 기, 11년 6개월 이상을 충족해야 함)2021학년도부터 변경됨을 모집요강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

 

구분 내용
해외근무자의 정의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 근무 또는 사업/영업을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한 자
해외근무자 자녀의 정의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 학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교 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해외재학기간의 정의 학생이 학기 개시일부터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 재학하였을 경우에는 학기 개시일부터 다음 학년도 동일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단, 학기 중간에 편입학하여 학기 개시일부터 재학하지 못한 경우에는 역년으로 1년(365일) 되는 일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졸업한 자의 경우는 졸업일자까지를 1개 학년으로 함
외국체류일수 조건 해당 전형의 지원자격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해외재학기간의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해외 근무/사업/영업자와 그 배우자는 2/3 이상을, 학생 본인은 3/4 이상을 외국에 체류해야 함
제출서류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등학교 재학 또는 성적증명서
3. 중학교/고등학교 재학증명서
4. 중학교/고등학교 성적증명서
5.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6.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7.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8. 여권 사본(부모, 학생)
9. 재외국민등록등본 또는 해외거주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모, 학생)
10.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1.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세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12.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7호

구분 내용
전 교육과정이수자 정의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제출서류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ㆍ중ㆍ고 재학증명서
3. 초ㆍ중ㆍ고 성적증명서
4. 출입국사실증명서
5.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
6. 신분증 사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구분 내용
전 교육과정이수자 정의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학생이 우리나라 고교과정과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시작하기 전에 부모와 학생 모두가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인정)
제출서류 1.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2. 초등학교 재학 또는 성적증명서
3. 중학교 재학증명서
4. 중학교 성적증명서
5.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6.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7.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8. 외국국적증명서(부모, 학생의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